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브랜드평판리포트
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 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 제23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·관리·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ㅣ.